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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2.11 2019고단243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2. 01:04경 안양시 만안구 B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욕설하고 소리를 질러 음주소란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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