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1.30 2018고정171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7. 19:00경 의정부시 B에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에 위반하여 음주소란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반자료), 납부통지(최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