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8.19 2014고정48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6. 07:00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천안동부역광장 내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1조 제2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