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23 2020고단99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2. 01:18경 신당동 원룸가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