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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8.19 2014고정48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1. 12:00경 천안시 대흥동 소재 천안역 광장 내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1조 제20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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