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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5 2019고단66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66] 피고인은 2014. 5. 30. 23:48경 서울 중구 B사우나 옆에서 술에 취한 채 큰소리로 떠들고 행패를 부리는 등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667] 피고인은 2014. 5. 23. 09:41경 서울 C빌딩 D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큰소리로 떠들고 행패를 부리는 등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재수사 보고 및 통고처분 조회 [2019고단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재수사 보고 및 통고처분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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