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5 2019고단66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66] 피고인은 2014. 5. 30. 23:48경 서울 중구 B사우나 옆에서 술에 취한 채 큰소리로 떠들고 행패를 부리는 등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667] 피고인은 2014. 5. 23. 09:41경 서울 C빌딩 D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큰소리로 떠들고 행패를 부리는 등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재수사 보고 및 통고처분 조회 [2019고단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재수사 보고 및 통고처분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