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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4.23 2013가단18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7,3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전북 완주군 D 임야 21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2. 4.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전북 완주군 D 임야 211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1억 2,800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1,5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4,000만 원은 2012. 5. 15.에, 잔금 7,300만 원은 2012. 6. 15. 지급하되, 피고는 잔대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원고들에게 교부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 1,500만 원을, 2012. 5. 15. 중도금 4,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중개 역할을 하였던 E은 이 사건 매매 잔대금을 지급할 의도로 F에게 피고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F는 2012. 6. 21. 3,0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피고는 2012. 7. 30. 원고들의 잔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면서 F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2. 9. 13. 전주대건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위 조합에게 전주지방법원 2012. 9. 13. 접수 제60116호로 채권최고액 3,9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의 12, 증인 E의 증언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 전부 및 잔대금 중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잔대금 중 나머지 4,300만 원(7,300만 원 - 3,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상태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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