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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6 2012가단58216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2012. 3. 16.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E과 피고는 2011. 12. 3.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4억 5,5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은 3,000만 원으로 하고, 중도금 2,500만 원은 2012. 1. 3. 지급하며, 잔금 5,300원은 2012. 3. 15.에 지급하기로 하며, 피고가 E의 강서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 3억 4,7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E에게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 중 일부인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은 4억 1,640만 원으로 하는 강서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사건 매매계약상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기를 원하였고, 이에 따라 E과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많은 5억 5,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은 3,000만 원, 중도금은 2,500만 원, 잔금은 1억 4,800만 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별도로 작성하면서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기재하였다.

(1) 계약금 중 금일 4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100만 원은 2012. 1. 3. 지급하면서 피고가 입주하기로 한다.

(2) 계약금 중 일부인 2,600만 원과 중도금은 2012. 1. 3. 동시 지급하기로 한다.

(3) 입주 후 잔금일까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융자이자 지원금으로 월 100만 원 지원하기로 한다.

(4) 모든 제세공과금은 입주일 기준 정산하기로 한다

(선수관리비는 잔금일로 한다). (5) E은 잔금일 기준 현재의 융자금을 상환하기로 한다.

(6) 잔금일은 쌍방 합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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