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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2 2019가단221110
원상회복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에게, 원고(반소피고) A는 30,363...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2004. 7. 31. 피고로부터 인천 강화군 D 임야 678㎡, E 임야 43㎡, F 임야 327㎡ 중 65㎡ 매매계약서에는 ‘D, E(도로지분포함) 임야 786㎡’이라 기재되어 있다

(갑 1호증의 1). F는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도면(갑 1호증의 2)에 표시되어 있다.

(이하 매수 대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억 5,3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정한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원고들은2. 계약내용 제1조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3,000만 원은 2004. 8. 16. 지불하고, 중도금 3,300만 원은 2004. 8. 31. 지불하며, 잔금 8,000만 원은 융자금을 승계한다.

제3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시기는 2004. 8. 31.로 한다.

제6조 본 계약의 조항을 매도인이 위약할 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할 시는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고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특약사항

1. 융자금: G 4,000만 원은 원고 A가 승계하고, 4,000만 원은 원고 B이 승계하기로 한다.

2. 중도금 시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저당권설정을 해주는 조건이며 설정비는 원고들이 부담한다.

4. 6개월 후 소유권이전 시 양도세는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하며, 명의자가 바뀌더라도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해주기로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2004. 7. 28. 설정된 채권최고액 4억 1,6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근저당권이 있었다.

다. 피고는 2004. 10. 1.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3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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