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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25 2014나5640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 및 감축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 사실 피고는 2011. 5.경부터 H 소유의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던 중 2012. 1. 8. 원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억 2,300만 원으로 하되 그 중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시, 중도금 3,000만 원은 위 원고 소유의 아파트 매매계약 시, 잔금 6억 7,300만 원 중 2억 원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시 위 원고의 대출금으로, 나머지 4억 7,300만 원은 위 원고 소유의 아파트 매매잔금 및 이 사건 건물 임대 후 그 임대차보증금으로 각 지급하기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를 원고들(원고들은 부부이다)로 변경해주었고,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한 후 2012. 2. 8.경 위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아 원고들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였다.

그 후 H은 2012. 2.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원고들은 같은 날 각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들은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별지2. 기재와 같이 합계 7억 1,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건물에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미시공, 오시공, 하자 부분들이 존재하는바, 원고들은 재시공비용, 하자보수비용 등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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