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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4 2015가단132795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D의 소개로 2015. 6. 20. 피고 소유의 경기 양평군 E, F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3억 1,300만 원으로 정하되,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1억 원은 2015. 7. 15.에, 잔금 1억 8,300만 원은 2015. 7. 28.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B은 원고들을 대표하여 2015. 6. 20. 피고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8조에 의하면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며 매수인이 위약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들과 피고는 2015. 7. 15.경 중도금 1억 원은 잔금지급기일에 잔금과 같이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5. 7. 28. 피고에게 중도금 및 잔금을 모두 지급하여 하였으나, 피고는 남편 G과 D을 통하여 중도금 및 잔금의 수령을 거절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바. 피고는 2015. 7. 29. 원고 A에게 전화하여 해약금 6,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사. 원고들은 2015. 7. 30. 피고에게 ‘잔금지급기일에 원고들이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일방적으로 수령을 거절하고 계약의 해지를 요구함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아. 피고는 2015. 8. 3. 원고들에게 ‘2015. 7.초경 이 사건 매매계약의 위약금을 물어주고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보다 1,000만 원을 더 주겠다는 제3자가 나타났고, D의 조정에 따라 원고들이 매매대금보다 1,000만 원을 더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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