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년도부터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D’에서 근무하면서 알고 지내던 E으로부터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F(35세, 여)을 소개받아 자주 어울리면서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일반인보다 상당히 떨어지는 장애인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3. 겨울경 위 D 내 피고인의 숙소에서 피해자 및 E과 함께 술을 마시다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화장실에 다녀온 후 피해자의 뒤에서 또다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2. 피고인은 2014. 8. 일자불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중,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면서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3. 피고인은 2014. 8. 30. 저녁경 G에 있는 H주점에서 피해자 및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팔로 감싸 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4. 피고인은 2014. 9.초순경 강원 양구군 I에 있는 J 식당 앞에 주차된 E의 쏘나타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며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5.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및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5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강원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5, 11)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