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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0 2013고합219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화성시 C에 있는 ‘D’ 편의점을 이용하던 중 그곳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는 피해자 E(여, 18세)과 자주 마주치자 호감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21. 02:10경 위 편의점 부근에 있다가 피해자가 일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하여 편의점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쫓아가 '한 번 안아주면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은 후 편의점에서부터 약 50미터 떨어진 ‘F’ 원룸건물 1층으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상황을 모면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주면 가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입을 강제로 벌려 키스를 하면서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 '보내 달라'고 말하며 거절의 의사를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배 한 대만 피우고 가자', '5분만 이야기 하자'라며 피해자를 5층 옥상 입구까지 데리고 올라갔다.

뒤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등 완강하게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바닥에 강제로 눕힌 다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상의를 위로 말아 올린 다음 목과 가슴, 등에 계속 키스를 하고, 계속하여 '야 이 씨발년아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치마와 스타킹을 내리고 다른 손으로는 자신의 바지를 벗으면서 강간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람 살려'라고 소리를 치면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피고인의 오른손을 깨무는 등 격렬하게 저항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무릎으로 내려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찧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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