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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16 2013고합52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혼녀인 C과 서울 강서구 D 302호에서 동거하던 중, C이 2013. 5. 초경부터 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E의 딸인 피해자 F(여, 12세)를 맡아 돌보게 되면서 그 때부터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초순 14:00경 위 주거지 안방 침대 위에서 사각팬티에 연두색 티셔츠를 입고 잠을 자다가 깨어나, 팬티와 나시티를 입은 피해자가 같은 방바닥에서 침대를 등지고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침대 밑으로 내려가 피해자의 등 뒤에 누운 다음, 피해자를 끌어안아 한 손으로는 팔베개를 해주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옷 위로 만지다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형부,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바닥에 누워 “F, 이리 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돌려 앞으로 안은 다음 피해자의 볼과 입술, 이마에 뽀뽀를 하며 귓불을 만지고, 피해자가 몸을 돌려 일어나려 하자,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피고인의 다리를 넣고 꼰 상태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등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형부, 무거워요.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아기라 살이 부드럽다. 가슴을 만져줘야 예쁘게 큰다. C언니한테는 말하지 말아라.”고 말하면서 다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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