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2만 5,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23. 피고로부터 주문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만원, 월 차임 11만 원, 기간 2013. 9. 23.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누수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2013. 12. 8.경 피고에게 수선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그 무렵 위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 갑 제2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에 누수가 발생하였던 사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보수 공사를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일반적으로 건물의 누수현상은 임차인이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정도의 사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이 사건의 경우에도 누수현상이 발생했던 원인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고 있어, 당시 임차인인 원고가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 쉽게 고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건물의 누수현상이 중대한 하자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누수와 관련하여 수선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기에, 결국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12. 8.경 피고의 수선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