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6.09 2014가단22888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2만 5,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23. 피고로부터 주문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만원, 월 차임 11만 원, 기간 2013. 9. 23.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누수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2013. 12. 8.경 피고에게 수선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그 무렵 위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 갑 제2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에 누수가 발생하였던 사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보수 공사를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일반적으로 건물의 누수현상은 임차인이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정도의 사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이 사건의 경우에도 누수현상이 발생했던 원인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고 있어, 당시 임차인인 원고가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 쉽게 고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건물의 누수현상이 중대한 하자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누수와 관련하여 수선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기에, 결국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12. 8.경 피고의 수선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