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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4가단53385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33,88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9.부터 2015. 12. 1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D, D동 2720호에서 의류원단 도소매업을 하면서 피고들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건물 중 지하 1층 좌측 부분을 임차하여 이를 의류원단 등의 보관창고로 사용하였다.

나. 2014. 6. 22.경 위 건물의 벽체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원고 소유의 의류원단 등이 훼손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위 건물 내에 보관하던 합계 55,656,458원 상당의 의류원단 전부가 수침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은 임대인으로서의 수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으로서 위 금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누수사고의 발생 및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다투지 않으면서, 그로 인한 피해의 액수 내지 손해배상의 범위를 다투고 있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ㆍ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34708 판결 참조 . 기초사실에 의하면, 위 건물의 벽체에서 누수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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