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8.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사무실 116.3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0. 9.부터 2014. 10. 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그 무렵 피고에게 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나. 이 사건 건물은 방 2칸, 주방, 세탁실로 나뉘어져 있는데, 원고는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천정과 벽에서 누수, 결로 현상이 일어나고 곰팡이가 발생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대한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수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대인으로서 수선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이하 ‘임대인의 수선의무'라 한다)를 부담하는 것이므로(민법 제623조),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ㆍ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