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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28 2014다200695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부대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① 이 사건 위탁시설에는 제1심판결 별지 ‘하자내역’란 기재와 같이 광범위한 누수 및 균열현상, 누수로 인한 마룻바닥 부식, 녹물이 수영장에 스며드는 등의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발생하였는데, ② 이러한 하자는 수탁자인 원고가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 아니라 대규모의 수리ㆍ보수를 요하는 것이어서 이를 수선하지 아니하면 수탁자가 이 사건 위탁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할 수 없는 것임에도 위탁자인 피고가 그 수선의무를 불이행하였고, ③ 이에 원고는 2011. 7. 19. 피고의 수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위탁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위탁계약은 2011. 7. 19.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의 요건으로서의 하자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1) 보증보험이란 피보험자와 어떠한 법률관계를 가진 보험계약자(주계약상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주계약상의 채권자 가 입게 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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