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8. 01:0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술집 앞 노상에서, 위 술집에서 피고인의 합석 요구를 거절하였던 D(여, 19세)이 피해자 E(25세)과 합석한 후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우는 것을 발견하고 D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여자 분이 싫어하는데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니 뭔데 이리 와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D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O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D에게 먼저 시비를 걸었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O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로 상당한 시일이 지난 이 판결 선고일 무렵까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