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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16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31. 22: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거제동 인근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가 택시 기사에게 ‘길을 돌아간다’고 시비를 걸었고 이에 택시 기사와 함께 같은 구 B에 있는 C지구대로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택시 이용시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접수 절차를 안내한 뒤 귀가를 권유하자 “야 새끼들아, 택시기사 어디갔어, 왜 보냈어 새끼야, 민주경찰 맞아 임마”라고 말하며 왼쪽 손바닥으로 위 D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민원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을 때린 점, 벌금형 전과 1회만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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