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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24 2019고단12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2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이고, 2019. 3. 7.경 광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회식을 하던 중 술에 취한 나머지 다른 직원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데리고 식당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5경 위 식당 옆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내벽 및 하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현장 및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용서를 구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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