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8. 01:50경 진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D, E에게 욕설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E이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D에게 맞았다고 하였고, 경찰관들은 조사를 위해 피고인과 D를 진주시 F에 있는 진주경찰서 G지구대로 임의동행하여 갔다.
피고인은 2020. 3. 8. 02:50경 위 지구대에서, 경위 H로부터 “진술이 엇갈리고, 목격자도 없으니 CCTV를 확인하고 사건을 처리하겠다. 일단 집으로 돌아가라.”는 취지의 설명을 수차례 들었음에도 “와, 웃기나. 씨발, 우찌되는 긴데.” 등의 말을 하면서 지구대에 계속 머무르며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에 경위 I이 피고인에게 “우리 경찰관이 몇 번 설명을 드렸으니, 그냥 귀가하세요.”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I에게 “씨발, 너는 뭔데. 웃기네, 웃기네, 웃기네.” 등의 말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야, 이 씨발.”이라고 외치면서 들고 있던 과자가 든 검정색 비닐봉지를 I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I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행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