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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24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5. 23. 22: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D(32세)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업무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붙어 피해자로부터 욕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15. 00:20경 서울 종로구 E 앞길에서, F과 시비를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G 지구대 소속 H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위 경찰관에게 “차라리 돈을 내고 줘 패고 싶다, 차라리 그냥 깜방에 가고 줘 패고 싶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덜미를 수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1. 피해자 H 제출영상 사본 CD 1장에 대한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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