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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6.13 2019고단2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3. 00:19경 진주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 중 한 명이 112에 신고를 하여 같은 날 00:24경 신고를 받은 경남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이 위 술집에 도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35경 위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니들은 뭔데. 새끼야.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에 위 F이 피고인에게 “그만하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F의 뺨을 1회 때리고 F의 얼굴을 1회 긁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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