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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6 2018고정817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C 대리점 소속의 보험설계사이다.

D의 아들 E은 2016. 9. 24. 경 손가락을 다치자 의정부시 F에 있는 G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 중수골의 상 세 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진단을 받고, D에게 전화하여 이와 같은 상해 발생 및 치료 사실을 알려 주었다.

이에 D는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E이 다친 사실을 알려 주면서 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 문의하였고, 피고인은 D에게 ‘ 내가 E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숨기고 피보험자를 E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

보험 가입 이후 E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보험회사에 신고 하여 보험금을 받아라.

’라고 말하여 피고인은 D와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는 2016. 9. 26. 경 피해자 H(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합니다)

과 사이에 보험 계약자 D, 피보험자를 E으로 한 ‘I’ 가입계약을 하고, D는 2016. 9. 28. 경 동두천시 J에 있는 ‘K 정형외과 ’에서 담당 의사에게 “E 이 2016. 9. 27. 자전거를 타고 가다 넘어져 손을 다쳤다.

”라고 말하여 상해 일시 2016. 9. 27., 진단 명 ‘ 우 측 제 5 중수골 경부 골절’ 로 한 진료 기록부 등을 제출 받고, 2016. 9. 28.부터 2016. 10. 12.까지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도록 한 후, 2016. 10. 12. 경 피해 회사 담당자에게 마치 E이 2016. 9. 27.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보험 접수를 하고, 위 K 정형외과 명의 진료 기록부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보험 가입계약 전인 2016. 9. 24. 경 상해를 입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 받을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6. 11. 11. 경 치료비 명목으로 D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보험금 1,9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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