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7.20 2016고정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나이트 지배인, 피해자는 C 나이트 손님으로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9. 1. 23:40 경 포항시 북구 D 소재 자신이 지배인으로 일하고 있는 'C' 나이트에서 피해 자가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의 여자친구 사진을 찍는 것을 보고 제지함에도 계속하여 사진을 찍자 뒤에서 오른 발로 피해 자의 오른 엉덩이를 1대 걷어차고, 오른 주먹으로 오른 옆구리를 1대 때리고, 왼 다리로 왼 다리를 걷어 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우 측 11 늑골 골절'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응급센터 초진기록 지
1. 수사보고( 진료 기록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