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8고합3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만 74세의 노령으로 인하여 만기 발병 알츠하이머 병에서의 치매 진단을 받고, 전반적인 인지기능 저하 및 일상생활 능력 저하 증상으로 부정기간의 약물치료 등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치매 증상 및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4. 23. 17:47 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0세) 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 피고인의 집이 아니다 ’라고 수회 설명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내 집이 맞는데, 왜 아니라고 하냐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현관문을 통과하여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우 측 상완 골 근 위부 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 노인정 탐문수사, 피해자 진료 내역 관련, 피의 자가 피해자의 집으로 가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피의자의 집과 범죄장소 로드 뷰 사진 첨부),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D에 대한 진단서 및 진료 기록부

1. CCTV 영상,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8 조( 주거 침입 강제 추행의 점, 유기 징역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