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환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진료 기록부에 상해 일자와 상해 원인을 기재하였고, 진료 기록부에 상해 일자와 상해 원인이 실제 사실과 상이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피고인 또는 환자의 착오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고의로 진료 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없다.
또 한 진료 기록부가 사실과 상이하게 작성되었다는 사정과 보험금 지급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없다.
나 아가, 진료 확인서는 의료법 제 22조가 규정하고 있는 ‘ 진료 기록부 ’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추가 사정 즉, 피고인은 내원한 피해자 회사의 실 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 기록부, 진료 확인서를 작성함에 있어 환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상해의 원인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넘어지거나 부딪혀 상해를 입은 것으로 기재하였던 점, 피고인이 보험처리가 가능 하다고 이야기하면서 환자들에게 탕약 처방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던 점, 피해자 회사에 제출된 환자들 명의의 보험금 청구서에 피고인이 작성한 진료 확인서, 진료 기록부 등이 첨부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 회사는 진료 기록부 등 첨부 서류를 근거로 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던 점, 피해자 회사의 실 손보험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탕약 처방에 대한 보험처리가 가능하도록 고의로 진료 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