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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9고정2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2. 19:08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C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으로 피해자 D가 보낸 시가 1,040,000원 상당의 'CR-5' 피부재생 화장품(이하 ‘이 사건 화장품’이라 한다)을 배송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송받지 못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15. 19:17경 동일한 제품을 재차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피해품 및 택배배송 완료 문자수신시간, H 택배기사(E)가 배송하는 장면, 피해자가 주거지 도착하는 장면, 현장 사진(비상계단 이용 가능성에 대한 첨부), 엘리베이터 CCTV 캡처사진(I호 거주자 귀가), 피해품 사진(업체에서 재배송한 제품), 택배기사가 배송장을 스캔하여 C호 문 앞에 택배물건을 배송한 시간

1. CCTV 영상

1. 사진첨부 CD 1장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8. 6. 12. 실제로 이 사건 화장품을 배송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배송받지 못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평택 J에서 근무하던 중 택배기사 E으로부터 이 사건 화장품이 배송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불안한 마음에 급히 귀가하였다’고 거듭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6면, 158면 , 이 사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에는 피고인이 2018. 6. 12. 19:08경 이 사건 아파트 4층에서 내리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고, 한편, 피고인은 2018. 6. 12. 19:13경 E으로부터 ‘이 사건 화장품을 18:56경 피고인의 집 앞에 배송하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았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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