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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09 2016가단356314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22,142,8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D(2015. 10. 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1976. 4. 19. E와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1991. 1. 4. 이혼한바, E와 사이에 원고들을 두었다. 2) 망인은 2001. 4. 14. 다시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 부동산 증여 및 매매 1) 원래 부산 연제구 F빌라 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는 망인의 소유인데, 망인은 2013. 6.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는 2016. 8. 5.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55,000,000원에 매도한 후, 2016. 9.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G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상속 개시 당시 상속재산의 현황 상속 개시 당시 망인에게는 적극적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는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6(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거제4동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망인의 피고에 대한 생전 증여로 인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는바, 피고는 그 유류분 부족액으로서 원고들에게 각 청구취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 및 피고에 대한 생전 증여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니,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3. 판 단

가. 관련법리 민법 제1117조가 규정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인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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