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23 2016가단20242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I은 슬하에 F, 피고 A, G, H을 두었는데, H은 2013. 1. 25. 사망하였고, I은 2013. 10. 7. 사망하였다

(이하, I을 ‘망인’이라 한다). 나.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의 재산은 F, 피고 A, G이 각 4분의 1씩의 상속분으로 상속하였고, 원고 B이 28분의 3, 원고 C, D가 각 28분의 2씩의 지분으로 대습상속하였다.

다. 한편, 망인은 2002. 10. 31.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F에게 증여하였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02. 11. 7. 접수 제52607호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라.

피고는 F이 사망한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15. 6. 25. 접수 제43726호로 2015. 1. 1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생전에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상속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최근까지 알지 못하였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유류분만큼의 지분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증여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 사건 소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1117조가 규정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라 함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