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22,240,338원, 피고 C은 5,080,686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1. 6.부터 2015. 2....
이유
기초사실
D의 사망과 가족 관계 원고의 아버지인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6. 16. 사망하였다.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처 E와 아들인 원고 및 피고들이 있었다.
망인의 생전 증여 피고들에 대한 증여 망인은 2002. 8. 21. 피고 B에게 용인시 처인구 F 답 4,254㎡, G 전 450㎡(이하 ‘이 사건 제1증여토지’라 한다)를, 피고 C에게 H 답 2,638㎡(이하 ‘이 사건 제2증여토지’라 한다)를 각 증여하였다.
피고들은 2002. 8. 22. 이 사건 제1, 2증여토지에 관하여 각 해당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위 각 부동산은 모두 제3자 앞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망인의 사망 무렵인 2013. 7.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제1증여토지의 시가는 409,248,000원이고, 이 사건 제2증여토지의 시가는 136,833,000원이다.
원고에 대한 증여 망인은 2004. 1. 27.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증여하였다.
한국은행의 2010년 기준 GDP 디플레이터 수치는 2004년 1/4분기에는 87.6이고 2013년 2/4분기에는 103.0이다.
망인의 사망 당시 재산관계 망인은 사망할 당시 별다른 적극 재산이나 소극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내지 3, 5,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감정인 I의 감정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유류분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 재산의 확정 관련 법리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 개시 당시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전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민법 제1113조 참조). 여기의 ‘증여’에는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 1년간 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