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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680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9. 21. 23:20 경 화성시 B에 있는 C 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운전 중인 E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자리 차문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의 수리비가 7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9. 22. 00:17 경 화성시 F에 있는 화성 동부 경찰서 G 지구대 피의자 대기실에서 제 1 항 기재 범죄사실로 체포되어 온 후 난동을 부리다 이를 제지하려는 화성 동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 H의 오른쪽 허벅지를 오른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경 H 전화 진술 청취)

1. 견적서

1. 피해 차량 사진,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심신장애 여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 인의 당시 언행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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