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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99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2. 17. 23:47 경 화성시 B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 남녀가 다투고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 죽어 버리겠다 ”며 갑자기 차량이 진행하는 도로로 걸어 들어가는 등 행패를 부린 뒤 이를 제지하는 화성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의 명치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같은 소속 경위 E의 왼쪽 팔을 이빨로 물고, 좌측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같은 소속 경장 F의 오른쪽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같은 소속 순경 G의 인중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18. 00:30 경 화성시 H에 있는 화성 동부 경찰서 C 지구대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된 뒤 술에 취하여 “ 개새끼들아, 이거 안 풀어, 씨 발 새끼들 아 이러니까 니네

들 이 욕을 먹는 거야. ”라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2. 18. 01:03 경 위 C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다 위 C 지구대에 설치되어 있는 파티션 칸막이를 발로 수차례 걷어 차 넘어지게 하여 부러뜨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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