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2. 19. 23:17 경 화성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 중인 화성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타고 가 던 순찰차의 앞을 막고 행패를 부려 위 경찰관들 로부터 집에 귀가할 것을 수차례 종용 받던 중 갑자기 왼손으로 위 F의 목 부분을 밀치고, 두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19. 23:40 경 화성시 G에 있는 화성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 내에 근무 중인 다수의 경찰관들에게 “ 씨 발 좆 까고 자빠졌네
”라고 말하는 등 약 50분 동안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5. 12. 20. 01:30 경 오산시 동부대로에 있는 화성 동부 경찰서 형사계 사무실 내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 중인 성명 불상의 피조사자 2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에게 “ 개새끼야, 딸딸이나 까 ”라고 말하는 등 수시간에 걸쳐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분석)
1. 수사보고( 죄명 추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의 주 취소란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