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8.30 2017고단670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9. 9. 01:20 경 화성시 B 4 층 ‘C’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E을 보고 주점 운영자 및 불특정 손님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 니가 여기 관할이냐!

씨 발 좆같네,

씨 발!” 이라고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45 경 화성시 F 화성 동부 경찰서 D 지구대에서 위 1 항의 행위를 비롯한 등으로 인하여 특수 협박죄 등으로 현행범 체포 된 후 지구대에 연행되자 “ 수갑을 풀어라.

내가 니들 끝까지 간다!

”라고 소리를 치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경장 G이 현행범 체포 이유 등에 관한 설명을 하자 G의 턱을 발로 1회 가격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A D 지구대 내 공무집행 방해 영상 관련, 당시 현장에서 촬영한 피의자 A 행동 동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