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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7 2017고단409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6. 3. 04:10 경 화성시 C 아파트 225동 지하 1 층 출입문에서 “ 술에 취한 남성이 누워 있다.

” 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그 곳 경비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야, 알아서 하세요.

” 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성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욕설을 하면서 F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목을 세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분석보고, 참고인 G 전화통화)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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