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길림성 길림 시에 거주하며, 특별한 직업이 없는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중국 길림성에서 친구 C( 남, 22세 )으로부터 “ 생활이 어려우면 한국에 들어가라. 한국에 가겠다면 내가 아는 형(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을 소개해 주겠다.
그리고 그 형이 시키는 대로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는데, 가겠느냐.
” 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고, 그 무렵 C의 아는 형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한국에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수입액의 10%를 줄 텐데, 해보겠느냐.
” 라는 제의를 받고 궁핍한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 흔쾌히 “ 그렇게 하겠다.
”라고 승낙한 후, 2016. 2. 22.에 한국에 입국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2. 25. 15:00 경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지금 집안에 사람이 없으니, 빨리 용인시 수지구 E 아파트 동 호에 들어가 냉장고 안에 들어 있는 현금 1,200만 원을 가지고 나와라. 현관문 열쇠는 아파트 우편함에 있다.
” 라는 전화를 받고, 그 즉시 피해자 D( 여, 72세) 집으로 찾아가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3. 3. 11:40 경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지금 집안에 사람이 없으니, 빨리 대구 달성군 G 아파트 4 단지 동 호로 들어가 신 발 장 안에 들어 있는 현금 20,025,000원을 가지고 나와라.” 라는 전화를 받고, 즉시 피해자 F( 남, 55세) 집으로 찾아가 위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현관문 전자 열쇠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신발장 안에 넣어 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