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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15 2012고합429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3. 06:00경부터 17:00경까지 울산 남구 D 모텔 203호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성매매 목적으로 만난 피해자 E(여, 31세)을 위 모텔방으로 유인한 뒤, “3대 1로 여자와 섹스를 해봤다”, “여자와 섹스를 하면서 나는 밑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고 여자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여자가 섹스하는 모습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고 자신의 성적 경험 등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얘기하였는데, 피해자가 그런 변태적인 섹스는 싫다며 집으로 가겠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라, 나랑 채팅했던 내 아이디 기억나나 대화 내용 다 저장해놨냐 내가 준 쪽지 다 저장 해놓았느냐, 나는 너랑 대화한 거 네가 성매매하려고 나와 대화를 시작해서 대화한 모든 것을 저장하고 있다,

네 아이디를 기억하고 있다,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지금 이 방 안에서 너하고 내하고 발생될 모든 일에 대해서 네가 자초한 것이고, 네가 시작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게끔 원인 제공은 네가 한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키는 대로 잘 따라라.

만약 시키는 대로 단 하나라도 어길 시에는 인생의 끝이 뭔지 보여주겠고 네가 더는 성기능을 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어 줄 거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왔을 때는 이미 법 테두리 망 안에서 나한테 조치될 수 있는 빠져나갈 구멍까지 철저하게 계획하고 온 사람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 방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어디 가도 네 말을 믿어 줄 사람은 없을 것이고, 설령 네가 신고를 하거나 도망치거나 내가 시키는 일에 복종을 안 하는 경우가 생겨서 나를 더 미치게 하면 네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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