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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6.26 2015고정160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28.경 D에 있는 E보건소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인 E보건소 공무원 F으로부터 정보주체인 G의 동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개인정보인 G의 이름,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를 제공받았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12. 30. 10: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치과의사인 피해자 G(45세)으로부터 받은 어금니 발치 치료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보건소에서 예기다들었소 전화받으시고 안받으면 자료준비다됐으니까 검찰에소하겠음”, 같은 날 17:58경 “전화받으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0. 16: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전화를 걸어 “여보세요. 나 A인데 너 이 씨발 주소 알아가지고 전화 안 받는데 쫓아 간다잉. 내가 이 씨발 새끼 너 땜에 진단서 지금 다 나왔고 단대에서 이 씨발 놈아 일주일 입원해있고 넌 내가 쫓아가면 내 씨발 아주 진짜 내가 아주 니네 집 불 싸지를 거야. 내가 주소 보건소에서 다 알아봤어. 너 이 개새끼 아주 그냥 아주 넌 전화 받어. 전화 받고 내 치료비를 한 2백만원 들어갔는데 너 씨발 내가 아주 그냥 안 놔둬 내가. 전화 받어. 이 씨발 아주 그냥. 아 그리고 지금 너 2,800만원 뭐해서 저기 무슨 뭐 니가 돈을 안줬다고 그러는데 내가 어떤 놈이 거짓말하나 내가 그 치과도 내가 씨발 문 닫게 만들 거야. 봐 이 개새끼. 연락 받어.”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남겼다.

다. 피고인은 2015. 1. 20. 17: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전화를 걸어"너 검찰청으로 한번 고대로 출두해봐 이새끼야 먼저처럼. 응 너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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