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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15 2015고합152
간음유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특정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고령의 여자가 전화를 받으면 전화를 받은 사람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며 마치 아들이 몸이 아픈데 치료를 해야 되고 그 치료를 하려면 아들이 보낸 사람과 성관계를 하고 그 사람에게 돈을 주어야 된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부녀자를 유인하여 간음하고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6. 0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공중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71세)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마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고 울먹이며 “엄마, 지금 몸이 너무 아프고 오줌 줄이 막혀서 죽게 생겼는데 치료 방법이 없어요. 치료 방법이 딱 하나 있기는 한데 엄마가 다른 사람과 사랑을 해야지 증상이 좋아져요. 내가 아는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요. 보성군 D에 11시에 가면 내가 보낸 사람이 있을 테니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고 성관계도 하세요. 그리고 성관계를 하고 나면 15만 원을 주셔야 아들 병이 나아요.”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간음을 목적으로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15. 7. 6. 11:00경 보성군 E에 있는 D에서 만난 다음 피해자에게 “아들이 보내서 왔습니다. 아들의 말을 잘 전달 받으셨죠. 아들이 병이 나으려면 제가 아들의 병을 대신 가져가야 되니 시키는 대로 하셔야 합니다. 일단 여관으로 가시죠.”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곳 근처에 있는 F모텔 2층의 206호실로 유인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피해자로부터 1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4번과 같이 4회에 걸쳐 간음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간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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