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나2069240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향법
담당변호사 김종귀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1. C
2. 주식회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자현
담당변호사 장신해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1. 선고 2014가합586127 판결
변론종결
2016. 8. 19.
판결선고
2016. 9. 2.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6.부터 2016. 9.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항의 돈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각 피고는 각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00만 원, 원고 B에게 1,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2. 6.부터 2015. 3.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을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8면 12행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다시 쓴다.
나) 위 1) 다) ③ 부분 표현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는 2013. 2. 6. 이 사건 방송에서 (라디오 방송 중 6. 25 전쟁이 남침인지 북침인지 묻는 질문에) "좀 더 치밀하게 생각해서 답변하겠다. 답변을 안 했어요. 라디오 방송에서", "라디오에서 그러면 북침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북침이라고 얘기하면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그렇다고 남침이라고 얘기하기는 싫다는 거야", "죽어도 못 얘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라고 발언하였다. 이는 '원고 B가 라디오에서 6·25 전쟁이 남침인지 북침인지 묻는 질문에 답변을 유보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원고 B가 6·25 전쟁이 북침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북침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라는 부분을 의견으로 보더라도 이는 혼합의견으로 '북침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고 할 것이다). 이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의하여 원고 B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발언에 해당한다.
갑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는 2011. 4. 1.자 Y 라디오 'Z'에서 AA과 "AA : Y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6.25가 남침인지 북침인지 묻는 청취자 질문에, 그 문제는 역사적인 논쟁이 있다. 좀 더 치밀하게 생각해 나중에 블로그에 답을 올리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 후에 블로그에 답을 올리셨습니까? B : 네, 그 뒤에 약간 그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른 기회에 말씀을 드렸는데, 블로그에 올리진 않았고요. 진작 말씀드린 답은 역사적으로는 그것이 남침인 거라는 게 확인된 일이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교훈을 찾을 것은 별도로 있는 것 같다."고 인터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원고 B는 6·25전쟁이 남침인지 북침인지에 대한 답변을 유보하였다.가 2011. 4. 1.자 라디오 방송 중 6·25 전쟁이 남침이라는 견해를 밝혔음에도 피고 C는 2013. 2. 6. 당초 유보한 답변만을 근거로 '원고 B는 6·25가 북침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였으므로 이는 허위라고 할 것이다(피고 C는 원고 B가 이미 6·25는 남침이라는 견해를 밝혔음에도 이 사건 방송시점까지 남침이라는 견해를 밝히지 않고 있다는 왜곡된 상을 전달하고 있다).
나. 제1심 판결문 제10면 10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피고 C는 원고 B에 대하여 '그러니까 애국가도 안 부르고, 종북의 전형적인 예죠'라고 발언하였는데 이는 '원고 B가 E당 대표로서 당 공식 행사에서 애국가를 부르지 않았다.' 의미로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11면 4행 아래 다음을 추가한다.
다) 6·25가 남침이라는 견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B는 '6·25가 남침인지 북침인지 나중에 답변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였으므로, 피고 C는 이후 답변 여부를 확인한 후 원고 B의 6·25에 대한 생각을 단정하여야 함에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원고 B의 발언(6.25는 남침)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확인하였다면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하여 원고 B의 생각은 북침이라고 발언하여 이를 왜곡한 것이어서 이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 므로[이는 앞서 본 것과 같이 당대표 및 V 후보를 역임한 정치인으로서 공인이라 할 수 있는 원고 B에 대하여 위 가. 3)항 기재 법리에 따라 상당성 판단의 기준을 완화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른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라. 원고 A의 초상권 침해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피고들은 원고 A이 변호사이자 사회운동가이며 유명 정치인인 원고 B의 남편으로서 공인에 해당하므로 자신의 초상이 공표되는 것을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원고 A에게 피고들이 자신의 초상을 방송에서 무단으로 사용할 것을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방송의 내용(원고 A을 '종북'으로 지칭하면서 반사회세력으로 비판하는 내용), 이 사건 방송에서 원고 A 얼굴 사진의 노출 정도(원고들 부부를 소개할 당시 클로즈업을 통해 원고 A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원고 A의 사진이 화면에 비춰졌을 뿐 아니라, 이후에도 다른 설명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노출됨), 원고 A의 사진을 게시함에 있어 사전에 원고 A의 동의를 얻는 것이 어려웠던 긴급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 점, 원고 A이 정치, 방송 등 대중 노출을 전제로 한 활동을 업으로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자신의 초상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방송에서 원고 A의 얼굴 사진이 노출됨으로써 침해되는 원고 A의 사익이 그를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현저히 큰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원고 A의 얼굴 사진 무단사용은 그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마. 제1심 판결문 "5.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12면 14행 ~ 제13면 6행)를 다음과 같이 다시 쓴다.
5.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 D는, 생방송의 특성상 피고 D가 피고 C의 발언을 예상하거나 통제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 D는 방송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이 사건 방송의 주제는 애당초 "5대 종북 부부"로 정해져 있었고, 원고들을 포함하여 그에 해당하는 인사들의 사진과 성명이 담긴 차트 역시 이미 피고 D에 의하여 사전에 준비된 것으로 이는 피고 C의 발언 내용을 예상하고 발언을 최대한 잘 표현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D는 피고 C의 발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한 상태에서 이 사건 방송에 나아간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 D는 I을 사회자로 하여 이 사건 방송을 한 주체로서, 피고 C는 직접 명예훼손의 발언을 한 주체로서 공동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종북인사라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원고 B에게 종북인사이고, 6·25가 북침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애국가를 부르지 않는다는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바. 제1심 판결문 "6. 손해배상의 범위 "(제13면 7~16행)를 다음과 같이 다시 쓴다. 6. 손해배상의 범위
1) 이 사건 방송의 파급력, 원고들의 각 사회적 지위,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하여 훼손된 원고들의 명예 및 원고 A의 초상권 침해의 정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원고들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액을 각 1,000만 원으로 정한다. 2)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방송일인 2013. 2. 6.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9.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는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한창
판사남인수
판사이세라
주석
1) 원고 A의 손해배상액이 1,000만 원으로 일부 인용되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이자율을 판결선
고일 이후부터 적용해야 하는데 제1심은 소장 부본 송달일 이후부터 적용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들의
다툼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