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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05 2014나3238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C 협동조합은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5일...

이유

1. 기초사실 갑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텔레비전 방송 및 라디오 방송을 하는 법인이다.

원고

B은 2011. 2.경부터 원고 A의 보도국 정치부장으로 재직하다가 2013. 5. 22.부터 보도국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 C 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인터넷 방송을 하는 법인이다.

피고 조합은 그의 인터넷 홈페이지(G)에서 ‘F’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방송하였다.

피고 D과 피고 E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2] 피고 조합은 2013. 6. 28.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제13화 J 사망 大오보 B 작품’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을 하였다.

위와 같이 방송한 이 사건 프로그램은 피고 D과 피고 E가 대화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이 사건 방송은 콘텐츠를 오디오파일 형태로 인터넷 망을 통해 제공하는 ‘팟 캐스트’(pod cast) 형식이었다.

피고 조합은 위 홈페이지에서 ‘K’이라는 인터넷 사이트(L)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여 위와 같이 방송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청취할 수 있게 하였다.

2. 이 사건 방송 중 [별지 2]의 (A)부분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방송에서 피고 D은 “통상 AB이 하는 것 보면 AC도 아웃시키고 막 무소불위의 칼을 휘두를 수 있는 사장 자리인데 B이한테 그렇게 휘둘려”라고 하고, 피고 E는 “지금 제가 봤을 때 M 사장 그리고 N 사장, A와 O를 자기 것으로 장악을 하지 못했어요”라고 하여 마치 원고 A의 M 사장이 보도국장인 원고 B에게 휘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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