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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2 2015나206924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1,000만 원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을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8면 12행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다시 쓴다.

나) 위 1) 다) ③ 부분 표현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는 2013. 2. 6. 이 사건 방송에서 (라디오 방송 중 625 전쟁이 남침인지 북침인지 묻는 질문에) “좀 더 치밀하게 생각해서 답변하겠다. 답변을 안 했어요. 라디오 방송에서”, “라디오에서 그러면 북침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북침이라고 얘기하면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그렇다고 남침이라고 얘기하기는 싫다는 거야“, ”죽어도 못 얘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라고 발언하였다. 이는 ‘원고 B가 라디오에서 625 전쟁이 남침인지 북침인지 묻는 질문에 답변을 유보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원고 B가 625 전쟁이 북침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북침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라는 부분을 의견으로 보더라도 이는 혼합의견으로 ‘북침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고 할 것이다

. 이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의하여 원고 B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발언에 해당한다.

갑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는 2011. 4. 1.자 Y 라디오 ‘Z’에서 AA과 "AA : Y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6.25가 남침인지 북침인지 묻는 청취자 질문에, 그 문제는 역사적인 논쟁이 있다.

좀 더 치밀하게 생각해 나중에 블로그에 답을 올리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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