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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2 2013가합140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 협동조합은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5일 이내에,

가. ‘F’ 프로그램의 첫머리에서,...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회사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보도국장이다.

피고 C 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방송업, 인터넷 신문발행 등 정보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 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G)에서 ‘F’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방송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방송하고 있다.

피고 D은 이 사건 방송 프로그램의 진행자이며, 피고 E는 언론매체인 주식회사 I의 기자이자 이 사건 방송 프로그램의 진행자이다.

나. 이 사건 방송 피고 조합은 2013. 6. 28. 이 사건 방송 프로그램에서 ‘제13화 J 사망 大 오보 B 작품’이라는 제목 아래 별지 2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관한 내용을 방송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하고, 이 사건 방송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별지 2 기재 표시 부분을 순번에 따라 이 사건 방송의 ① 내지 ⑤ 부분이라 한다). 다.

피고 조합의 홈페이지 운영 한편 피고 조합은 현재 홈페이지(G)에서 이 사건 방송 프로그램을 비롯한 피고 조합의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 및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위 홈페이지에 이 사건 방송을 들을 수 있는 K(L)의 인터넷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방송을 보도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시켰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별지 3 기재 정정보도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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