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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6 2017가단301212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7,500,000원, 원고 B에게 2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이유

기초사실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부산 서구에 있는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입원 진료를 받던 중 사망한 환자이고,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이다.

피고 C병원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고, 피고 D은 이 사건 병원의 정형외과 의사로서 망인의 담당의사이다.

망인은 2016. 10. 24. 넘어지면서 우측 팔을 다쳤고, 같은 날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F병원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상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진단을 받고 입원을 하였다.

F병원 의료진이 2016. 10. 25. 망인의 혈액 검사, 심전도 검사 결과를 확인한 결과, 심근의 손상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소견이 관찰되었고, 이에 대하여 F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심초음파 검사와 심장내과 협진을 계획하였다.

그런데 망인은 같은 날 상급 병원 진료를 요청하여, F병원에서 퇴원하였고, F병원 담당의사는 망인의 ‘상완골의 다발성 골절, 폐쇄성’에 대한 진료의뢰서를 작성해주었다.

망인은 2016. 10. 25. 이 사건 병원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외래 진료를 받았고, 2016. 10. 26. 12:30경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다.

망인은 2016. 10. 26. 17:00경 호흡이 힘들다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분당 1리터의 산소를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망인은 같은 날 21:20경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담당의사인 피고 D의 확인을 거쳐 망인에게 진통제(Pethidine)를 투여하였으며, 망인의 통증은 호전되었다.

망인은 2016. 10. 27. 09:00경에도 숨이 차는 증상을 호소하여 망인에 대하여 분당 1리터의 산소 공급이 계속 유지되었는데, 14:00경 망인이 비효과적 호흡 양상을 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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