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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9 2020가합500537
손해배상(의)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1988. 5. 31.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하여 조직된 법인으로서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9에서 서울적십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2)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8. 1. 4.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B, 망인과 원고 B 사이의 자녀들인 원고 C, D, E, F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여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나. 망인의 피고 병원에서의 진료 경과 (1) 망인의 증상 호소 망인은 2017. 5. 24. 피고 병원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앉아 있다가 일어서려고 하면 심한 통증을 한 달 이상 겪고 있다’고 호소하였고, 2017. 7. 26.에도 피고 병원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2017. 6.경 혈압약 과다복용 등으로 의식을 잃으면서 넘어진 후부터 우측 팔의 방사통, 경부 통증이 지속되고 있고 가끔씩 식사 중에 팔에 힘이 빠지면서 수저를 놓치는 경우도 있으며 오른손아귀 힘이 절반으로 떨어졌다’고 호소하였다.

(2) 망인에 대한 진단 망인은 2017. 8. 4. 피고 병원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오른손의 둔화감 및 위약감, 경추 5~6번 영역의 감각이상 및 감각저하, 하지 근력저하로 인한 보행장애를 호소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경추부에 대한 MRI 검사를 통해 ‘압박에 의한 경추 3~4번 척수증’, '경추 신경공 협착(3~4번 좌측, 5~6번 양측, 6~7번 양측)을 확인한 후 경추 3~4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후종인대골화증(척추체 뒤쪽을 위아래로 연결하는 인대 가운데 하나인 후종인대가 뼈처럼 비정상적으로 단단해지는 질환)에 의한 경추척수증으로 진단하여 망인에게 전방경유 경추추간판 제거 및 골유합술 이하 ‘전방유합술’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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