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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28 2015고단10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7. 21:3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음식점에서 동료들과 함께 소주 1병, 맥주 2병 등을 마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으나, 같은 달

8.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인천 방면에서 부천 정보산업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와 같은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그 앞에 있던 피해자 F(여, 60세)이 운전한 G SM5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이 운전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이 운전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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