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3.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의 편도 3차로 도로를 D 쪽에서 대자 고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유턴중이던 피해자 E(남, 23세)이 운전하는 F SM5 LPLi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