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유통업
주거 경산시
등록기준지
검사
박선민
변호인
변호사
판결선고
2009. 5. 12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9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각 몰수한다 .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품소분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친구인 A으로 부터 중국산 당면을 공급받아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분하여 주식회사 B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인 당면으로 포장을 하고, 위 A은 위와 같이 위조한 상표를 부착한 당면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
피고인은 2008. 11. 13. 경 경산시 629에 있는 공장 ( 구에서 중국으로부터 당면 " 250박스 ( 1박스 14kg ) 를 500g, 1kg씩 소분한 후 마치 상표권자 주식회사 B의 등록 상표인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표시된 B " 당면 " 포장지로 재포장하여 위 A에게 공급하여 주고, 위 A은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 1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진품 시가 합계 529, 312, 000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소분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 A과 공모하여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식품소분업을 하였다 .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통장, 직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 ·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5. 28. 경 있는 북부지점 앞에서 친구인 위 된 1장을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통장, 현금카드를 각각 양수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색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 관련사진 첨부 ), 수사보고 ( B당면 포장봉투 첨부 ), 수사보고 ( 현장재확인 ), 관련 ), 수사보고 ( 상표등록원부 등 첨부 ), 수사보고 ( 당면 출고내역서 첨부 ), 수사보고 ( 공장임대경위 및 월 임대료 송금계좌 확인 관련 ), 수사보고 CCTV 사진 수사보고 ( 임대인 월세지급한 예금계좌에 대한 금융계좌 압수수색 결과보고 ), 통화내역 ), 수사보고 ( A 전화가입자 ), 수사보고 ( 011 - 3172 - 9111, 사용자 A 확인 관련 ) , 08. 5. 28. - 10. 20. 까지 거래내역 첨부 ), 수사보고 ( B당면 시중 판매가격 확인 ), 수사보고 ( 거래처원장, 대금거래내역서 첨부 ), 행시점 및 ■ 전화 등 사진 촬영 ), 수사보고 ( 당면 구입책 가 에게 전화통화 내용 관련 ), 수사보고 ( 피의자 주거지 등 압수수색 관련 ), 수사보고 ( 당면 가격 확인 )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거래내역 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볼 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중국산 당면의 공급업자를 통하여 중국산 당면을 박스 단위로 공급받아 그 중국산 당면을 주식회사 B의 상표 등이 표시된 ' B 당면 ' 의 포장지에 담아서 것처럼 시중에 공급함으로써 주식회사 B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이익을 취득한 점, 피고인 및 공범은 영업신고도 하지 않아 그 취득한 이익은 고스란히 피고인측의 이익으로 귀결되는 점,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은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이와 같이 시중에 공급한 양이 진품 시가로 합계 약 5억 3, 000여만 원인 점 , 경찰에서 전화통화내역 추적, 계좌추적 등을 통하여 공범의 정체를 밝혀낼 때까지 피고인은 공범의 정체에 대하여 제대로 수사기관에 밝히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최문성